의왕소방서는 지난 9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는데 기여한 화재 현장활동 유공자 이응구(남, 53년생)씨와 김정호(남, 74년생)씨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새벽 2시 7분경 경기도 의왕시 새천년 미주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옥내소화전과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를 하여 아파트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확대를 저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게 됐다.
안기승 서장은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초기 화재진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킨 두 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왕시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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