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이 안양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안양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안양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현초·연현중 학생들을 비롯해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 인근의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및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하자 2025년 4월 상고했다.
해당지역의 김철현 도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제일산업개발의 항소심 3심이 최종적으로 안양시의 승소로 결정되었음을 시민 여러분과 오래된 염원을 이루게 되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다. 연현마을의 주민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연현공원이 최대한 빠르게 조성될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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