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도시기록 #옛사진 #의왕 #기록/ 의왕의 1960년대 일왕면 시절 옛모습. 경기 화성군 일왕면 오전1리(현 고천동)와 당시 중앙 정부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총무처 자매결연(1960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소장 중심의 주체세력이 1961년 6월 6일 제정 · 공포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에 의해 최고통치기구였다.
1961년 5월 16일 구성된 군사혁명위원회는 입법 · 사법 · 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령 추인과 함께 정권을 인수받자,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라 개명하고 5월 20일 혁명내각을 발표함으로써 군사정부를 수립하였다.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 하루 전인 1963년 12월 16일까지 존속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을 정점으로 상임위원회 · 분과위원회 · 특별위원회, 실무지원을 위한 총무처, 대외선전을 위한 공보실을 두었다. 상임위원회는 의장 · 부의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최고회의의 권한을 대행했다. 법제 · 사법내무 · 외무국방 · 재정경제 · 교통체신 · 문교사회 · 운영기획의 7개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국회를 대신하여 국정감사, 예산심의를 실시하는 등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정부의 실질적인 최고통치의결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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