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6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지정을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개설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안양시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지정」 홈페이지를 활용해 지정한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란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는 봉투 뽑기 등 수작업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지정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회의 지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이 일부 제기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청렴도 평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