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 으로 재선정돼 우수기관 인증효력을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이 평가항목이다. 이번 인증은 의왕시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가 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퇴근을 장려하고 유연근무제 및 육아휴직제 활성화 등 다양한 가족친화 시책을 시행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 이미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의왕시는 이번 재인증에 따라 2018년 12월까지 인증효력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