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보다 손쉬워진다. 안양시는 임금체불 등 최근 심심치 않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알바청소년들을 구제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다음달 1일부터 시·구청 민원실에 알바청소년 피해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알바과정에서 임금 체불을 당했거나 최저임금 미준수 또는 부당서약서 작성 및 성희롱, 근로시간착취 등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시·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을 통해 비치된 접수대장에 기재하거나 전화(8045-2279)로도 가능하다. 피해신고 접수 건은 시로부터 전달받은 고용노동부가 현지 확인과 함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와 접수인에게 통보해주게 된다.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