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가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안구에 일률적(60km/h)으로 정해져 있는 차량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이는 차량통행량에 비해 도로가 좁은 반면 속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도로의 특성상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심각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에 따르 조치로 통행량이 많은 2차로 이하 주택상가 밀집지역을 선정 40km/h와 30km/h 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결대학로(성결대사거리∼성결대정문)를 생활도로로, 냉천로(냉천로2, 이디아커피숍∼만안평생교육센터)를 노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고 차량 최고 속도를 30km/h로 하향 조정했다. 또 냉천로(평생교육센터∼중앙성당), 삼덕로(우체국사거리∼삼덕로73,저잣거리), 장내로(벽산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