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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안양 원도심 골목도로 차량속도 하향 조정

안양똑딱이 2016. 9. 1. 15:09

 

경기 안양만안경찰서가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안구에 일률적(60km/h)으로 정해져 있는 차량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이는 차량통행량에 비해 도로가 좁은 반면 속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도로의 특성상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심각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에 따르 조치로 통행량이 많은 2차로 이하 주택상가 밀집지역을 선정 40km/h와 30km/h 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결대학로(성결대사거리∼성결대정문)를 생활도로로, 냉천로(냉천로2, 이디아커피숍∼만안평생교육센터)를 노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고 차량 최고 속도를 30km/h로 하향 조정했다.

또 냉천로(평생교육센터∼중앙성당), 삼덕로(우체국사거리∼삼덕로73,저잣거리), 장내로(벽산사거리∼장내로65, 파리바게트)은 각각 40km/h로 하향 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최고제한속도 하향조정에 따라 보행안전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속도하향 조정과 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