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는 노후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의왕시는 옥내 급수관이 헐고 녹이 슬어 녹물 출수, 통수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주택 주거 시민들을 위해 올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350세대 4억1600만원의 녹슨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을 지원했고, 추경으로 확보한 3차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를 교체할 때는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급수관을 세척할 경우는 공사비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