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시설물을 유지 보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을 6일 자로 공고한 가운데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일부를 공모를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서 단지 내 도로나 가로·보안등 및 경로당·놀이터·벤치 보수, 범죄예방 CCTV설치, 옥외주차장 증설,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이면 가능하다.(다음장 참조) 준공 후 20년 넘은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 지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 총사업비의 20% ~ 90%이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