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대샵청과㈜가 법인지정취소 통보를 받고 법인 효력이 만료된 싯점인 지난 7월 27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 따르면 대샵청과는 시의 법인지정취소 결정에 앞서 출하대금 지급 방안 수립 등 경영정상화를 이행 중이였다며 법인지정 만료 하루 전인 27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인지정취소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대샵청과는 6월 기 확보된 운영자금과 법인대표의 사제출현 23억원 등 총 30억5000만원을 운영자금을 지난달 27일 확보했고, 이 운영자금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법원에 공탁됐다. 앞서 안양시는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대샵청과(주)(舊 태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농산물 출하대금을 미결제한 것에 따른 행정처분과 조속한 시일 내 운영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