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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안양시, 5월 넷째주 토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안양똑딱이 2019. 4. 10. 20:50

 

안양시가 지난 10일자로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청소년은 만9세부터 24세까지가 해당된다. 청소년의 날 조례는 이와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에 첫 진입한 만9세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의 날 조례 공포는 전국에서 최초로 오는 5월 25일은 조례공포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로 시는 이날 평촌 중앙공원을 무대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열고, 이를 축하하는 장학금 전달,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등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특히 매년 개최해오던 청소년축제 23번째 행사도 이날 열기로 했다.

청소년의 날 지정으로 안양시에서는 만9세가 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등을 지급받게 된다. 만9세 청소년들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 증을 신청,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쿠폰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한편 현재 안양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10만4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9세는 4천600여 명 정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