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의왕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장 후보자 2명 모두 의왕도시공사 운영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14일 임원 추천위원회에 재추천 요구를 했다.
시는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만료(8.21)에 따라 지난 7월초부터 의왕도시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집공고,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절차에 따라 사장후보 2명을 선정한 후 시장에게 추천하였다.
추천된 2명에 대한 시 검토 결과 의왕시 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험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의 사장후보 재추천 요구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선발절차에 따라 2명을 재추천하게 되며, 기간은 약 1개월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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