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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경기도, 제일산업개발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사용중지

안양똑딱이 2017. 11. 24. 13:34

 

경기도는 10여년 이상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안양시 석수동 소재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주)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안양광역신문>에 따르면 해당 지역구 김선화 시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하기 위해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행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해당 업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0일 제일산업개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으로 11월 20일부터 30일간 사용중지명령을 통보하고 개선토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경기도가 지적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억원의 설치비용을 감당하고 사용중지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