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부터 바뀐 군포시의 화장(火葬)장려금 지급정책이 주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지급하던 화장장려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지자체별 차별적인 이용료 징수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급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모든 군포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참고로 지난 2016년 말 기준 지급액은 13명 650만원, 확대 시행된 2017년 8월말까지 지급액은 419명 1억2500여만원이다.
지급액은 1가구당 30만원을 지급하나 화장장려금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위생과(390-016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면식 위생과장은 “2017년부터 확대 실시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가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타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및 화장시설 외의 곳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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