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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안양교육청, '냉천지구' 신설 학교용지 일방 해제 논란

안양똑딱이 2017. 8. 30. 02:17

안양교육지원청이 냉천지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일방적으로 해제함에 따라 향후 재개발이 이루어질 안양5동 냉천지구에 입주하는 초등학생들은 8차선 도로를 2번이나 건너 안양초교로 통학해야 하고 전국 최대 과밀학급이 불보듯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경기도의회 명상욱 의원(자유한국당,안양1_교육위원회)은 지난 29일 제32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냉천지구의 학교용지 부지 해제 과정이 주민여론 수렴 없이 몰래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재개발 구역으로서 비슷한 여건 하에 있는 인근 지역과는 달리 냉천지역의 학교용지만 해지한 점 등에 대해 교육감에게 면밀한 조사를 착수해 줄 것과 학교용지 부지 해제 철회와 안양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석연치 않은 점이 발생될 경우, 이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안양 냉천지구 학교신설 해지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5동 냉천지구를 비롯 안양6동 소곡지구,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사업과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완료 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에 대비한 학교부지 확보가 큰 걸림돌이었다. 이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으로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개발사업 수립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양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법에서 명시한 학교용지확보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하여 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학교 증축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교육청은 학교부지 확보 없는 정비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만안구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신·증축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은 재산권 침해, 노후 주택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같은 흐름속에 최근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된 이후 LH가 사업시행자로 추진해오다 포기해 표류해 오다 경기도시공사가 재추진키로 하고 주민 협조로 재개되면서 냉천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나머지 3개 지구 모두 학교용지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타결점을 얻개됐다.

안양 냉천지구(109,288㎡)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 75%이상 주민동의를 얻은데 이어 변경고시까지 마친 상태로 오는 2019년 4월 착공해 2022년 3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1,771세대 3천7백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명상욱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초등학교 신설부지가 확보되고 나서야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비로소 물꼬가 트일 수 있었으나, 안양교육지원청이 소곡안 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재검토하여 학교용지를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바람에 냉천초교 신설을 위한 노력과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면서 도교육청의 행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명 의원은 교육청의 이 같은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이제 냉천지구는 교육사각지대가 될 우려마저 생기게 되었다며, 냉천지구에 입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왕복 3km, 8차선 도로를 2번이나 건너야 하는 악조건의 통학로를 따라 전국 최대 과밀학급(80여 학급)이 될 안양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안전문제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명 의원은 안양시 내 가칭 임곡초등학교 설립계획의 경우, 임곡3지구와 비산1동 주변지구의 증가세대수가 냉천지구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비해 500세대 이상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특히 관양지구 가칭 관악중학교 설립건의 경우, 2003년 처음 학교용지로 지정한 이래로 수차례 연기와 2015년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감사원의 학교설립 추진 부적정 결과 통보 등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학교용지가 유지되고 있는데에 반해, 냉천지구는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인한 교육환경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학교설립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학교신설 해지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