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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역시민연대 규약(03/06/19일 3차개정)

안양똑딱이 2016. 5. 2. 22:01

제목 ▣ 안양지역시민연대 규약(03/06/19일 3차개정)
날짜 2003-06-20 15:12:00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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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역시민연대 규약(3차 개정)

1998년 4월 18일 창립총회 제정
1999년 4월 17일 1차 정기총회 부분개정(1차)
2000년 5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전면개정(2차)
2003년 6월 19일 임시총회에서 전면개정(3차)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안양지역 시민연대}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타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민주적 지방자치가 실현된 아름다운 생활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범위]
가. 본회의 사무실은 안양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시)에 둔다.
나. 본회의 주 활동범위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으로 한다.

제2장 사업과 총칙

제4조 [사업 및 활동]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1. 시정에 대한 주민통제와 정책대안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1.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발전과 개혁 활동
1. 문화, 도시 등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업
1. 지역문제에 대한 제 단체와의 연대활동
1. 기타 이에 부수되거나 연관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종류]
본회의 회원은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과 가입]
1.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의 권리 의무
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참석의무를 진다.
나. 회원은 1개 이상의 위원회에 속하여야 한다.
다. 회원은 본회의 규약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며 회비납부 의무를 진다.
2. 후원회원은 총회, 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4장 조직과 회의기구

제8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3. 정기총회는 개최 14일전까지 대표가 소집 공고하며 모든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방식은 홈페이지, 온라인까페에 게시하는 방법도 유효하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거 소집한다.
1) 회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2) 대표 및 각 위원회가 임시총회 소집을 결정, 의결한 때
5.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3) 대표 및 감사의 선출
4) 본회의 합병 또는 해산
5) 각 위원회, 대표, 회원들이 총회에 상정한 안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6.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대표]
1. 본회는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1인 대표를 둔다.
2.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대표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선임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1. 본회는 주요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의장이 되며 유고시 호선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요정책 및 사업방향
2)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회원의 승인
4) 팩스신문, 홈페이지, 인터넷까페 관리
나. 대표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3-5명을 위원으로 둔다.
4.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상근]
가. 본회는 대표의 실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의 실무자를 둘 수 있다.
나. 상근 근무자에게는 일정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제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2인으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분과위원회 및 부설기관]
본회는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분야별, 사업별 위원회 부설기관(구)을 둘 수 있다.
1. 각 위원회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 활동할 수 있다. 회의의 결과, 활동의 성과에 대하여서는 총회, 홈페이지, 인터넷까페 등 가능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분과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3. 분과위원회 및 부설기관(구)는 자체의 운영내규에 의해 운영된다.
제5장 재정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5조 [회비]
회비는 내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 [사업년도및 회계연도]
본회의 사업년도 및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내규
1.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총회, 각 위원회 등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표결할 권리, 대표, 감사, 위원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총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원인 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2. 회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규약, 내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회가 만든 홈페이지, 까페 등에 기고, 의견개진을 할 권리가 있다.
4. 회원의 의무
가. 회원은 공고된 총회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나. 회원은 1개 이상의 위원회에 속하며 참석할 의무가 있다.
다.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진다. 회비는 월1만원 이상으로 하며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납부한다.
라. 회원은 위원회의 활동, 사회현안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인터넷까페에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위원회 내규
1.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근거로 하여 3인 이상의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2.
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등 책임자를 둘 수 있다.
나.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이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3.
가. 위원회는 조직, 활동, 회의일시, 장소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 활동은 총회, 홈페이지 등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안양지역시민연대 규약(2차 개정)

1998년 4월 18일 창립총회 제정
1999년 4월 17일 1차 정기총회 부분개정
2000년 5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안양지역 시민연대}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아름다운 생활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하여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참다운 시정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안양시에 둔다.


제2장 사업과 활동

제 4조 [사업및 활동]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시정 감시와 정책대안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2. 시민 참여를 통한 시정 개혁 활동

3. 시민 위주의 생활과 환경을 위한 운동 전개

4. 지역 문제에 대한 연대활동

5. 분야별, 영역별 계층의 시정 참여 사업전개 및 활동

6. 연구, 감시, 개발된 정책의 의사표명을 위한 사업 전개

7. 문화사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활동

제3장 회원

제 5조 [종류]
본회의 회원은 후원회원, 일반회원,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 6조 [자격과 가입]
1. 후원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 일반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원회의에서 승인한다.

3. 운영위원은 일반회원으로서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모든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후원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3.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4. 모든회원은 본회의 규약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5. 모든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매회계년도 동안 1/3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다.

제4장 조직과 회의기구

제 8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3. 정기총회는 개최 14일전까지 상임대표가 소집 공고하며 모든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거 소집한다.
1)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2) 임원회의의 결의로 임시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

5.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및 개정

2)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3)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4) 임원회의가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 안건

5) 본회의 합병 또는 해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6.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20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된다.

제 9조 [대표단]
1. 본회는 약간명의 공동대표를 두며 공동대표중 1인을 상임대표로 한다.

2. 상임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1. 본회는 주요정책의 심의와 운영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가 당연직 의장이 되며 유고시 공동대표가 대리한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요 정책 및 사업방향
2)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임원회의]
1. 본회는 상설의결기구로 임원회의를 둔다.

2. 임원회의의 구성은 공동대표, 분과위원장, 부설기관(구)장, 사무처장, 감사로 한다.
3. 임원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임대표가 수시 소집한다. 4.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 및 상시의결사항 처리
2) 분과위원회 및 부설기관(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심의 및 인준
3) 고문, 자문위원의 위촉 및 일반회원의 승인, 운영위원의 인준

4) 회원 상벌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본회의 사업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사무처]
1. 본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전반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다.

3. 사무처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4. 사무처장은 상임대표가 임원회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제13조 [고문]
본회는 각계의 원로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자문위원]
1. 본회의 사업과 활동을 자문하고 후원할 수 있는 각계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자문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제반 사업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2인을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분과위원회 및 부설기관]
본회는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분야별, 사업별 위원회 및 부설기관(구)을 둔다.

1. 분과위원회 및 부설기관(구)의 설립, 해산은 임원회의에서 승인한다.
2. 분과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서 인준하며 부설기관(구)의 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임한다.
3. 분과위원회 및 부설기관(구)는 자체의 운영내규에 의해 운영된다.

제5장 재정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일반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8조 [회비]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 [사업년도및 회계연도]
본회의 사업년도 및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 1조
본회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 또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고 그밖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조

이 규약은 1998년 4월 18일 정기총회 의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3조

1999년 4월 17일 제1차 정기총회에서 부분 수정

제 4조
2000년 6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