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주 의왕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38회 1차 정례회의 때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와 관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영업자격, 영업기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의결되면서 2014년도에 합법화된‘푸드트럭’의 허용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장소 이외에 영업가능한 장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 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지역행사, 문화시설, 왕송호수 공원, 공영주차장 등 그 밖의 시설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길주 의원은“이번 조례안 통과로 의왕시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관광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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