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장애인 세대와 학교시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1~3급까지의 장애인 1천935가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교 등 지역 내 학교 25곳에 대해 오는 7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장애인 세대는 매월 10t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 4천550 원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학교는 일반용 1~5단계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량에 관계 없이 가장 낮은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2곳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합산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 예고했다”며 “오는 2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안에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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