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옛지도읽기

[20250913]1912년 안양에는 2곳에 안양리(安養里) 존재했다

안양똑딱이 2025. 9. 14. 00:43

 

2025.09.13/ #옛지도 #안양 #지명 #역사/ 과거 안양에는 두곳에 안양리 지명이 존재했다.

 

1910년 측도하고 1912년 제판하여 일본력 대정2415일 발행한 이 시흥(始興) 지도(1:50000)에는 시흥현 안양리와 과천현 안양리(安養里) 지명이 동시에 표기돼 있다.

 

지도 확대하여 살펴보기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map_view.do?scale=50_2&doc_id=J040-016-003&seq=42934&pcnt=3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 지도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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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useum.go.kr

 

과거 안양지역에는 두곳에 한자 지명이 다른 안양리가 존재했다. 두 지역의 경계는 안양유원지에서 발원해서 안양천으로 흘러드는 지금의 삼성천으로 삼성천 이북은 금천(시흥)에 속했고, 그 이남은 과천이 되는 것이다. 즉 안양교 북쪽에는 금천현(衿川縣)에 속한 안양리(安養里.安陽里), 남쪽에는 과천현(果川縣)에 속한 안양리(安陽里)가 존재한 것이다.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지명의 최말단인 '' 명칭이 기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정조 시대이다. <여지도서> 이후 30년만인 정조 13(1789)에 발간된 과천현(果川縣)의 호구조사를 기록한 <호구총수>에 처음으로 과천군의 면별 리명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과천군 하서면 6개리 중의 하나로 안양리(安陽里)를 기록하고 있는데 즉, 안양의 한자 표기는 安養(편안할안에 기를양)이 아니라 安陽(편안할 안에 볕양)이다. 하서면은 현재의 안양역과 남쪽 호계동 지역으로 현재의 안양 동안구와 만안구 일부가 해당된다.

 

일제감점기인 1905-1910 발행된 근현대 지도에서는 안양 한자 지명은 安養(편안할안에 기를양)安陽(편안할 안에 볕양)이 오락가락하며 표기되는데 1910년대 발행한 지도에는 대부분 한자 표기를 볕양으로 명시한 安陽으로 표기했으며 그 이후에는 기를양으로 명시한 安養으로 바뀌는 등 安養安陽이 지도와 문서에 혼용 표기된다.

 

지금의 안양은 당시 과천현(果川縣)에 속한 안양리(安陽里)에 속한 지역으로 이를 보여주듯 근현대 지도에 안양촌(安陽村), 안양역(安陽驛) 등이 많이 표기됨을 볼수 있다.

 

그런데 안양촌(安陽村), 또는 안양리(安陽里)로 표기되던 마을이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및 통폐합 때 아무 이유없이 安養里가 되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일제강점기 발행된 지도들을 살펴보면 1905년부터 1910년 무렵까지 ' 安陽'으로 표기되던 지도들이 이후부터 '安養'으로 기록된다.

 

일제는 19131229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111()의 위치·관할구역과 부군(府郡)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공포하고, 19143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전국 행정구역의 대폭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어서 191441일 시행한 경기도령 제3호로 면 통폐합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천현(果川縣) 하서면(下西面)이 상서면(上西面)과 합면하여 시흥군 서이면(西二面)이 되면서 하서면(下西面) 관내에 있던 안양리(安陽里) 행정명이 安養里로 바뀐다.

 

과천군과 함께 시흥군에도 안양리가 있었다. 시흥군 현내면(縣內面) 이 군내면(郡內面)으로 변경되고 시흥군 동면(東面)과 합면하여 시흥군 동면(東面이 되면서 군내면(郡內面) 관내에 있던 안양리(安陽里) 행정명이 '安養里' 로 개칭된다.

 

이와같이 한자 지명이 다른 안양리(安養里.安陽里)1914년 이후 安養里로 바뀐것으로 알았으나 이 지도를 볼 때 과천현의 한자 표기도 이미 安養里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1949815일에는 대통령령 제162호로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었다.

196311군 관할구역 변경 및 면의 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흥군 동면 안양리와 서면 박달리가 안양읍에 편제되었으며, 안양리는 기존의 안양읍내에 안양리란 행정지명이 있었으므로 신안양리로 개칭되었다. 즉 두곳에 존재하는 안양리가 주는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