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주민세 현실화 차원에서 14년만에 주민세(개인균등분)를 3850원에서 1만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으로 인상한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왕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시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변동 없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부과해왔으나 현재 세액이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데다, 급증하는 주민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해졌고, 주민세 인상권고 불이행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방침으로 정부지원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율변동 없이 기존대로 주민세(개인균등분) 3850원을 부과하면 오히려 시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정순 세무과장은 “주민세 현실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당장은 시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세율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과 정부지원금은 복지사업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소중히 쓰일 것이므로 시민들께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는 의왕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을 완료했거나 인상계획을 갖고 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도 관련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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