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창업지원공간(5~8층)이 경기도로부터 벤처기업 집적시설(총2,372㎡)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경기도가 승인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제도는 의왕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조세 감면, 부담금 면제혜택,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만든 親기업형 제도이다.
유망 스타트업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해 의왕시가 조성하고 있는 포일어울림센터가 의왕시 1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되면서 기업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맞게 되었다.
특히,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취․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은 과밀억제권역인 의왕시 소재 벤처기업들에겐 희소식이다.
포일어울림센터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이전에는 용도가 업무시설(준주거)로 되어있어 제조기반기업이 들어올 수 없었기에 기업유치에 난항이 예상되었지만, 이번 지정으로 포일어울림센터 내 도시형공장등록이 가능해져 혁신제조기업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그동안 혁신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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