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첫 이동신문고를 1월 17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상담하고, 가급적 그 자리에서 중재를 통해 관련부서 등과의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시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상담 등을 원할 경우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10일까지 시청 정책감사실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등)하면 선착순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월 17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분야는 주택건축과 교통도로, 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권익위 주관 9개 분야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 5개 협업기관의 생활법률과 소비자 피해 등 모두 14개에 이르고 있으며, 전문조사관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고객 중심의 현장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대희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결해 드린다는 각오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한된 권한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아쉬울 때가 많았다”며, “신문고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겪고 계신 고충이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정책감사실(031-390- 085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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