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시가 100% 부담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018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소득 기준을 2019년도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로 상향했고, 여기에 더해 시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가 이 기준을 초과한 소득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기회(선택)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예외 지원에 따른 정부지원금 부분을 시 재원으로 지급함으로써 각 가정의 출산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 등에 따라 본인 부담의 차이는 있다.
한편 군포시의 둘째아 이상 가정 예외 서비스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정이며, 신청은 1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단,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이내 출산 가정은 1월 1일부터 신청(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아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서비스 수요 증가를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 보건행정과와 일자리정책과는 협력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시행, 2019년 1월 중 지역주민 30여명을 공개 모집해 산본보건지소에서 무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 정보는 군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unpo.go.kr→열린시정→새소식)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031-390-8965, 8917)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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