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 조치하고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은 5월말 기준으로 261억원,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1억여원에 달해 23.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3,700대 이상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이 점점 늘어 나고 있으며, 수백 대 이상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 징수과 기동징수팀과 구청 세무과 체납관리팀 직원을 합동반으로 구성해 주차장,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해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견인하여 공매 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체납방치 차량 공매처분을 통해 시의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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