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과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와 주택가 차량에 살포된 전단지 및 명함 등으로 지정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과 합법적으로 신고한 광고물, 신문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다른 시·군에서 수거한 광고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수거보상제에 참여 대상이 한정돼 있다. 노인·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일환에 따라 시행되기에 안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시민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한 광고물에 따라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동안·만안구청 등 양 구청에 편성된 예산 7천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이 사업은 조기 마감된다.
'안양지역뉴스 > 안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0309]안양시, 2017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0) | 2018.03.09 |
---|---|
[20180308]안양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선정 (0) | 2018.03.07 |
[20180308]안양시평촌청소년문화의집 3월 17일 개관 (0) | 2018.03.07 |
[20180307]안양시민 힐링 걷기대회.. 24일 학운공원-안양천 (0) | 2018.03.07 |
[20180306]안양YWCA, 3.8세계여성의 날 ‘미투&위드유 캠페인’ (0) | 2018.03.06 |
[20180306]안양시, 숨겨진 관광지 홍보 SNS 관광기자단 모집 (0) | 2018.03.06 |
[20180306]180가족 700여명... 제16기 안양 가족봉사단 발대 (0) | 2018.03.06 |
[20180305]안양시 에너지전환 정책 제안 토론회 (0) | 2018.03.05 |
[20180305]안양 삼덕도서관에서 우리땅 독도 전시회 (0) | 2018.03.05 |
[20180305]신임,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임 (0) | 2018.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