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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안양 박달시장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5만원

안양똑딱이 2018. 1. 16. 13:18

 

안양시가 관내 전통시장중에서는 처음으로 만안구 박달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박달우회로124번길~박달로525번길 일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시장 상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박달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인근 상인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꽁초 투기로 인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금연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6월 말까지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자를 계도하는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흡연자 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해 흡연자 단속과 계도, 금연구역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