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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0925]의왕도시공사 사장, 감사원 '방만경영' 보고서에 반발

안양똑딱이 2017. 9. 25. 13:03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백운지식문화밸리 및 장안지구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수료를 허위보고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손해를 입혔다는 감사원의 보고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는 앞서 감사원이 지난 21일 지방공기업 감사 결과 의왕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금융수수료를 허위보고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22일 오전 의왕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백운 및 장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측의 언론보도 내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의왕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언론에서 보도된 감사원 측의 감사결과 내용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나, 사업 당시 전후 상황이 명시되지 않고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와전된 경우가 있어 이를 적극 해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금융수수료 지급 부적정’에 대한 의왕도시공사 입장…

 이 사장은 먼저, “백운 금융수수료 지급 부적정에 대한 내용의 경우, 원래 188억 원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백운PFV에서 503여억 원을 지급하여 315여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백운PFV가 부담해야할 대출금리 및 대출수수료 등 전체 금융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코 ‘과다지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당초 백운PFV와 사업초기 금융대출을 협의했던 제 1금융권은 연 5%대의 금리와 2.5%의 대출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도시공사 측은 당시 공사착공을 위한 토지확보와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금융권의 시공사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 등 과도한 부담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제 2금융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당시 제 2금융권은 통상적인 관행이 아닌 제 1금융권보다도 낮은 연 4%대의 금리조건을 파격적으로 제안하고, 대신 대출수수료를 6.7%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도시공사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전체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부담과 대출수수료를 합산한 총 금융비용이 제 1금융권에서 제안한 총 금융비용과 비교해볼 때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 대출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지적대로 수수료의 차액(315.8억 원)만을 놓고 비교해 보면 제 2금융권의 금융비용이 더 커 보이지만, 전체 대출기간의 금리차액까지를 고려하면 제 1금융권과 제 2금융권간의 총 금융비용이 비슷하거나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결과론적으로 볼때 금융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수년간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던 의왕시 최대 역점사업인 백운밸리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그전에 토지보상계획을 믿고 미리 대토 취득계약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지속적으로 안게 된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보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사업이 표류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추가적 금전손실까지 줄였기 때문에 315여억 원의 수수료를 ‘손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지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금융기관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무한정 늦어지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유무형의 손실을 감안한다면 결코 ‘손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감사원에서 지적한 장안PFV의 대출 수수료 지급건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대출 투자심의 이전에 의왕도시공사의 매입약정 체결에 관한 이사회가 열렸고 당시에는 미확정 대출조건에 대한 대출수수료가 2%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도시공사 이사회의 의결이 금융기관의 대출승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출수수료는 확정요율이 아닌 미확정 요율일 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추후에 최종 금융기관의 대출투자심의를 통해 대출수수료가 2.7%로 결정된 것인데, 이를 두고 감사원이 도시공사 직원이 도시공사 이사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왜곡된 지적인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 ‘미분양 부동산 매입약정 부적정’에 대한 의왕도시공사 입장

 미분양 부동산 매입약정 부적정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백운 및 장안 도시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인 금융대출이 장기화되어 토지보상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생활기반에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극심한 민원 및 반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라며 “개발사업에 참여한 도시공사의 존폐는 물론, 의왕시의 역점사업인 두 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봉착했었던 당시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감사원이 이를 간과한 것 같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사장은 “당시 대출조건인 도시공사의 부동산 매입약정에 대해 심중하게 검토한 결과, 금융대출이 이루어지면 단기간 내 토지확보가 가능하고, 협의 중인 대형 투자자도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입약정의 위험도가 극히 낮은 상황이었다”며 “또한 금융대출 이후에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현재는 공동주택 100%분양 달성과 함께 매입약정에 대한 우발채무의 위험요소는 거의 없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위배하여(그러나 당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은 아님)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금융기관의 매입약정 요구조건을 거절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표류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많았다”며 “의왕도시공사의 많은 고심 끝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감사원에 누차 호소하였으나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 부적정’에 대한 의왕도시공사 입장

 이와 함께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 부적정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백운 및 장안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서’에 따라 민간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협약이행보증으로 현금 또는 예금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재원조달과 토지확보, 사업착공 등 도시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무렵, 민간컨소시엄에서 내부 경영상의 이유로 이행보증 목적인 현금 및 예금증서 반환을 요청해 왔고, 도시공사는 반환에 따른 공사의 이해득실을 검토하여 백운PFV이사회 의결권 등을 확보 조건으로 기존 현금과 예금증서의 이행보증금을 당좌수표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그러나 이 부분은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받아들여 현금 등을 이행보증금으로 다시 확보할 예정이며, 당시 이행보증금 반환에 따른 금융수입 손실액(약 6천 2백여만 원)도 민간컨소시엄으로부터 회수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왕도시공사, 그동안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많은 공공 기여방안 확보
  이 사장은 이 날의 브리핑을 마치면서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백운 및 장안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다각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실현시키고 있다”며 “이중에서 백운밸리 민간컨소시엄으로부터 기 확정된 백운로 및 의일로 확장공사 이외에도 백운호수순환도로 추가 확장공사(150억원)를 비롯해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40억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200억원) 등의 예산투자를 확정 받았고 앞으로도 소하천 유지관리방안과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추가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안지구 민간컨소시엄으로부터도 지역주민을 위한 부곡스포츠센터(16억원)와 청소년문화의집(26억원) 건립예산을 지원토록 확정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 감사원 감사, 형식과 절차 위주 감사에 유감

 끝으로 이 사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미숙 등으로 일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어 “그러나 그동안 숱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시킨 사례를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형식적, 절차적 합법성 감사에 치중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의 의견을 옳고 그름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의왕도시공사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는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왕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백운 및 장안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목표달성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의왕도시공사는 백운 및 장안 도시개발사업이 끝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2개를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A컨소시엄, B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뒤 특수목적법인을 세웠다. A컨소시엄은 사업협약서에 '금융수수료를 총대출 한도금액의 2.5%'로 명시했으나 대출금 7520억원의 수수료를 6.7%로 책정, 315억8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B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사회 보고시 금융수수료가 33억6000만원(2.7%)인데도 26억원(2%)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아울러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행보증금(18억원의 현금 및 78억원의 예금증서)을 반환해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왕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들이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근거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이를 돌려줬다. 이 때문에 이자 6200여만원을 손해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 사장이 대출관련 자료 검토를 소홀히 했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결재했다고 지적하면서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조치, 의왕도시공사 사장에게는 자본조달 업무를 담당한 실장은 정직, 담당 팀장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전 본부장에 대해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