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정책들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청년들의 당면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가 지난 21일 출범했다.
안양시 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에 제정된 '안양시 청년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앞으로 안양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으로 이필운 안양시장은 이날 오후 4시 안양시청 3층 접견실에서 모두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시가 위촉한 위원을 보면 안양시 기획경제국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4명이 당연직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심재민 시의원, 박재현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장, 유희숙 대림대학교 국제사무행정과 교수, 도숙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5명과 청년으로는 이대희 ㈜플럼 대표, 김도현 안양청년네트워크 대표, 고영석 선생님닷컴 대표, 곽혜림 준 스쿨웨어 대표, 심주희 주밍안양 대표, 안다주 안양시 블로그 기자 등 6명이 위촉을 받았다.
안양청년정책위원회는 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평가 및 관련사업의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 심의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대희 ㈜플럼 대표, 부위원장으로는 김도현 안양청년네트워크 대표를 선출했다. 위원회 정기모임은 년 1회 이지만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동해 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안양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원탁토론회'를 2017년 2월 18일 오후2시 안양트센터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편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시의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 59만6485명 가운데 21.22%인 12만6598명이다.
안양시는 지난 6월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과 서정열 의원의 발의로 만 15~29세 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양시 청년 조례는 안양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 안양시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담고있다. 특히 시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 참여 확대, 능력개발, 생활안정,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창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청년정책 연구와 기초조사를 실시해 5년마다 연도별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청년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양지역뉴스 > 안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1223]"오늘 저녁 안양.군포.의왕에 몰래산타가 출동합니다" (0) | 2016.12.23 |
---|---|
[20161223]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 (0) | 2016.12.23 |
[20161223]제25대 안양시 부시장에 서강호 도 자치행정국장 (0) | 2016.12.23 |
[20161223]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안양시 가족행복특별시 선언 (0) | 2016.12.22 |
[20161222]이필운 안양시장,‘올해의 지방자치CEO’수상 (0) | 2016.12.22 |
[20161222]안양시, 2016 탄소중립 프로그램 우수지자체 선정 (0) | 2016.12.22 |
[20161222]안양시의회, ‘지진대비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0) | 2016.12.22 |
[20161222]안양시, 2017년도 예산 1조925억원 확정 (0) | 2016.12.22 |
[20161221]의왕시의회, 2017년 예산 3680억원 확정 (0) | 2016.12.21 |
[20161221]안양 '따뜻한 봉사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0) | 2016.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