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APP) 등의 방식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청각장애인과 같이 전화 통화로는 신고가 불가능 하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 문자 메세지나 앱을 이용해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수신자를 119로 하고 신고내용을 문자로 입력해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신고내용이 접수되며, 이때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APP)신고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산악사고 등에서 구조요청 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활용가치가 높은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홈페이지, 지역신문, 언론게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신속한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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