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란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 상담원이 시민의 애로 및 고충 사항을 직접 듣고 상담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민원상담 제도로 현장에서 중재, 합의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 국민 소통 창구이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관련한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맞춤형 상담, 소비자 피해 구제, 민·형사·호적·상속 등 생활법률, 토지 지적 분쟁, 일자리 알선, 노동관계 등 전반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날 이동신문고는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의 과천·군포·시흥시 주민들도 참여해 고충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 민원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시홈페이지 게시된 「이동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해 시(자치행정과 민원옴부즈만실 8045-2693)에 제출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직접 신청·접수해 상담 가능하다.
이필운 안양시장은“이번 국민권익위원회「현장방문 이동신문고」운영을 통해 시민의 애로 및 고충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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