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국적인 정비에 나선다.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전수조사하고 8월 한 달간 국민 신고를 받아 보행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을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안팎으로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충격 흡수가 어려운 재질로 제작됐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2012년 경기 안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낮은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중상을 입었고, 지난해 전북 전주와 올해 전남 광양에서도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볼라드와 높이가 낮아 식별이 어려운 시설, 보행로 중앙이나 과도하게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볼라드 등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손되거나 기울어진 볼라드도 교체하고,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하는 곳에는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한 볼라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 선정에 활용된다.
아울러 국민이 부적합 볼라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 선정에 반영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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