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대해 국가유산청과 협의로 규제 완화 이끌어내… 공공재개발 구역에 국가유산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100m 이내가 포함되고 최대 16층까지 건축 가능해져 석수동 공공재개발 추진이 ‘탄력’받게 됐다.
안양시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3차례 진행한 결과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4년 10월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안양도시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 및 사업성 등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구역 내 일부가 국가유산 보물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로부터 반경 100미터(m)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저해됐다.
이에 시와 공사는 올해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3차례의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했으며,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해당 부지에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숙원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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