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 활동 과정에서 의왕시 〇〇 아파트에서 관리비 횡령과 아파트 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입찰되게 하여 공사 일감을 몰아주기 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적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 23일 검찰로 사건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인 A 모씨는 ’11. 10월경부터 ’13. 12월 기간 동안 먼저 자신의 개인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한 후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는 관리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약 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리소장 B모씨, 감사 C모씨 등은 무자격 건설업자인 같은 아파트 입원 동대표 D모씨를 아파트 보수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