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개발이 어려워 낙후됐던 의왕시 초평동 일원 38만7443㎡가 지난달 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의왕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전체면적의 86.2%를 차지하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85.5%로 줄어들었다. 의왕시는 지금까지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김성제 시장 취임 이후 의왕백운밸리, 의왕장안지구, 의왕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1.8㎢, 3.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장하고, 전세난을 완화해 중산층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