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안양문화예술재단 A대표가 해임됐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이사장 안양시장 이필운)은 대표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의 징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라는 시정 지시에 따라 지난 21일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인 이필운 안양시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 시민과 문화예술계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재발 방지는 물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대표는 이날 이사회가 끝난 뒤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70평생 화가로서, 교육자로서 인생의 말미에 악질 죄목인 성희롱이라는 메달을 주다니 어처구니없다.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해임 무효소송 등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A대표의 해임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업무는 후임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안양시 복지문화국장이 대행하게 된다.
한편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를 해임하게 한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21일 안양문화예술재단 여직원 B씨가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실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대표와 단 둘이 만난 자리에서 대표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어 수치심을 느꼈다며 같은해 9월 중순 국가인권위원회에 녹취록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고 10월에는 안양고용노동지청에 관련 자료와 함께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사건이 지역사회에로 알려지자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7년 10월 25일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시는 산하 단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인사 기준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또 안양문화예술재단 노동조합도 10월 24일 안양예술인센터에서 노조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의결한데 이어 26일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해 온 노동청이 2018년 1월 31일 문화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A대표의 발언은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언행에 해당한다”며 자체 징계와 함께 그 결과를 2월 26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양시는 2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A대표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후속조치로 재단 이사회를 소집해 징계 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2월 13일에는 안양문화예술재단 노동조합이 안양시청 2층 기사 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정지를 당한 A대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합원 43명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단 이사장인 이필운 안양시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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