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양시가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26일 최종 승인했다.
국토부 진단결과 안양시는 진단결과 31개 행정동 중 68%인 21개동이 쇠퇴지역으로 시는 이 가운데 ▲석수 ▲안양2동 ▲안양6동 ▲안양8동 ▲안양9동 ▲박달1동 ▲관양2동 등 7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다. 유형별로는 일반근린형 6개소, 경제기반형 1개소이다.
안양시는 1단계 사업으로 석수2동, 안양8동 지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타운 해제지역인 석수2동은 소규모정비를 통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정비하고, 주변 군부대 이전지와 도 지정문화재인 만안교를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한다.
안양8동은 공원, 주차장, 공동배출시설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지원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재생전략을 세웠다.
도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부천 5곳과 평택 7곳 에서 성남 17곳과 안양 7곳을 합쳐 총 36개가 됐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나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이다.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 철도, 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포천·의왕시에서 신청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검토 중이며 수원, 고양, 용인, 군포, 광주 등 5개 시·군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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