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이 지난 19일 산림청으로부터‘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됐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면 산림복지 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이 산림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면 1인당 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전국 150여 개 자연휴양림 중‘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휴양림은 약 45개로, 의왕시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올해 초 숲 해설가, 산림치유 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만재 공원산림과장은“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자들에게 고품질의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공원산림과 등산휴양팀(031-345-3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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