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민원을 해결하고자 발벗고 나선 왕송못서길 확포장 사업이 주민편의를 우선하고자 한 시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곤혹을 치루고 있다.
의왕시는 8월 15일 및 16일자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의왕시 GB내 불법 도로공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진의가 왜곡되었다며 시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왕송못서길’은 폭 3~4m의 협소한 농로로서, 차량 1대도 지나가기 어려워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농로확장 요구가 있어 왔던 곳이다. 마을 주민들은 2013년 이후‘시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최소한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협소한 농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의왕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전까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대피로 설치 및 저수지 부지를 활용한 농로확장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왔다.
2015년 2월 의왕시와 농어촌공사가 주민편의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부지(6,096㎡)를 도로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신 시가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되,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농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그 동안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행조차 곤란했던 좁은 농로가 2016년 5월 폭 7m로 확장되면서 경운기는 물론 차량교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사업은 의왕시와 농어촌공사가 상호협력을 통해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한 성공사례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었던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 실무담당자의 착오와 부주의로 GB내 유지(저수지땅)를 도로로 변경하는 토지형질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법위반의 문제로 제기되어 담당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의왕시장을 경찰이 출석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사실이 針小棒大되고 왜곡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시는 밝혔다.
「지방자치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실무 과장의 전결로 처리해야 할 토지형질변경 건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한 의왕시장을 사업 최종책임자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전격 소환하면서 이슈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민들이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의왕시는 “이러한 일로 시장을 소환까지 하는 것은 유감이며, 의왕시에서 레일바이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불법 도로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면서 “경찰조사 이후 토지형질변경 허가조치는 보완 완료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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