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운행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엔진만 회전하고 있는 상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서울시, 대구시, 울산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과 온도조건 및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