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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환경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과태료 5만원

안양똑딱이 2017. 9. 21. 14:08

 

환경부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운행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엔진만 회전하고 있는 상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서울시, 대구시, 울산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과 온도조건 및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로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행사’도 추진한다.

카카오톡에서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1개월 간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