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9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5일 시의원, 노동․경영계 대표,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군포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생활임금 7480원보다 16.6%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7530원보다 1,370원(18.2%) 많은 금액이며, 경기도 생활임금액(2017년 7910원, 2018년 8900원) 인상률 12.5% 보다 4%가 높은 인상률이다. 시는 오는 15일 이전에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며, 해당 기준은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