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도로명주소 정착과 주소 사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건물의 동 번호나 층, 호수 같이 건물 내에서 정확한 위치 표시를 보조해 주는 주소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같은 상세주소를 제대로 표기할 수 없어 우편물이나 택배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 건물의 경우에도 고객과 이용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정부에서는 2013년에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에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건물 소유자나 세입자의 신청이 있었을 때만 부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신청자가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