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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의왕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안양똑딱이 2017. 8. 7. 22:58

 

의왕시는 도로명주소 정착과 주소 사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건물의 동 번호나 층, 호수 같이 건물 내에서 정확한 위치 표시를 보조해 주는 주소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같은 상세주소를 제대로 표기할 수 없어 우편물이나 택배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 건물의 경우에도 고객과 이용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정부에서는 2013년에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에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건물 소유자나 세입자의 신청이 있었을 때만 부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신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소유주가 신청하면 해당 건물 전체의 호실에 상세주소를 붙일 수 있지만, 세입자가 신청하면 자기가 임차한 호실에만 상세주소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건물 소유주들에게 상세주소의 필요성과 신청방법을 알리는 것이 제도 정착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난 1일 건물 소유자들의 현 거주지로‘상세주소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8월 한 달 동안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상세주소 홍보와 신청 독려에 주력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한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현장조사 등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민등록상에 상세주소가 표기되기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의왕시청(의왕시 시청로 11)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으로 보내거나, 건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 또는 의왕시청 종합민원실 6번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9월부터「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권 부여 절차와 신청 독려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 상세주소를 통해 건물 내에서 쉽고 빠르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주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31-345-257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