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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의왕시, 장애인세대와 초중고 하수도사용료 감면

의왕시는 장애인 세대와 학교시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1~3급까지의 장애인 1천935가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교 등 지역 내 학교 25곳에 대해 오는 7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장애인 세대는 매월 10t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 4천550 원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학교는 일반용 1~5단계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량에 관계 없이 가장 낮은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2곳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합산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왕시..

[20170106]안양 범계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됐다

안양 범계역 일대가 교통 혼잡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 상습 교통혼잡의 대명사 격이었던 범계역 일대의 교통체계 전반을 개선해 차량은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 범계역 동안로의 버스정류장을 시내 및 좌석버스와 마을버스용으로 상·하행선 4곳에 분리해 모든 승객이 한곳에 몰리는 번잡함을 없앴다. 중앙버스정류장의 승·하차 공간과 대기공간을 별도로 하고,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신설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했다. 이후 약 6개월 동안의 교통체계를 분석한 결과, 정류장이 분리된데 따른 중앙버스정류장 승․하차 승객들의 혼잡밀도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 대기행렬도 70% 넘게 감소했는데 ..

[20170106]안양시, 보통교부세 1436억원 확보... 역대 최고!

- 2013년 733억, 2014년 783억, 2015년 906억, 2016년 1,010억 - 전년 대비 42.2%인 426억원 증가 - 추가 재원 확보로「제2의 안양 부흥」 핵심 추진사업 추진‘탄력’ 안양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양시의 2017년 보통교부세는 총 1,436억원으로 2016년도 1,010억원보다 42.2% 증가했다. 이는 전국(12.8%) 및 경기도 각 시․군(17.7%)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약 30% 상회하는 수치이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며..

[20170106]안양시 공무원 인사발령(5급 승진전보)

안양시 인사발령 임승용 동안구 관양1동장-> 홍보실장 이종균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장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광택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장->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장 어미선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복지문화국 식품안전과장 곽동근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장->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 권순일 환경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장 최경옥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장 추봉수 평생교육원 평촌도서관장-> 평생교육원 석수도서관장 김신 동안구 세무과장-> 평생교육원 평촌도서관장 진형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최진필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환경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우종관 홍보실장-> 도로교통사업소 교통정..

[20170106]감사원, ‘의왕시의 로비 의혹’ 사실 아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6일자 내일신문 제하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감사원은 “지난해 7월 6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요청(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7월 19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의왕도시공사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사업시행자)의 도시개발사업 시공업체 선정 과정 등을 검토했다”며 “요청 내용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 이러한 내용을 감사요청(민원)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거쳐 8월 1일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확인 결과, 기사에 나오는 7월 19일의 저녁식사에 현직 감사원 직원이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감사요청(민원) 사항 담당 감사원 직원들이 그 처리 과정에서 외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