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시인의 안양이야기(3) 내가 생각하는 ‘안양사람’ (2008.11.28) ‘안양사람’ 이라는 말은 곧바로 ‘안양토박이론’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내가 여기 쓰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분법적인 얘기가 아니다. ‘안양사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겠다. 첫째는 법적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안양시민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가운데는 주민등록만 안양시에 되어 있고, 실제로는 타지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주민등록은 타지에 되어 있고 거처는 안양시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인 안양시민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법적인 안양시민은 안양에 세금을 내고, 안양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선거때 불거지는 위장전입 문제도 투표권 때문이다. 명예시민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