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최병렬]안양방송‘공익적 의무’다해야

안양똑딱이 2016. 6. 30. 14:54
[최병렬]안양방송‘공익적 의무’다해야

[2005/09/30]
안양방송‘공익적 의무’다해야
3년간 줄다리기끝에 시청자주권운동 결실

안양·군포·의왕 19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안양방송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소비자행동’이하 소비자행동)이 안양방송을 상대로 전개한 소비자 주권을 위한 시청자운동이 지난 2002년 7월 전개된 지 3년간의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결실을 맺었다.

케이블TV ㈜안양방송은 2002년 9월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2년여가 경과한 지난 27일 시민단체들과의 합의를 공익적 측면에서 도출하고 “지역방송문화 발전과 소비자 주권보호 및 공적책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의 사과문을 재차 발표했다.

이번 안양지역 시민단체들의 소비자 주권운동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케이블TV 방송사들의 업무전환에 따른 무단계약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시청자 운동의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케이블TV 안양방송은 전국 최대의 MSO인 태광그룹이 설립한 첫번째 케이블TV 방송사로 이번 합의는 태광MSO 뿐 아니라 여타 MSO·SO들과 타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천만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주권보호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비자행동의 제안에 의해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 시청자 불만 심의와 시정요구, 이용약관 자문, 수신료 인상시 사전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은 타 케이블TV 방송사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청자위원회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의무적이지만 케이블TV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태광MSO 산하의 수원방송에 의해 처음 구성된 바 있으나 소비자인 시민사회의 요구로 구성되기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소비자 권리를 위한 공익소송을 통해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대다수 케이블방송사의 계약문제가 보다 명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함은 물론 케이블TV 방송사들은 독점이라는 인식을 탈피, 공익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3년여의 활동을 전개해 온 소비자행동은 해체되지만 앞으로 안양방송 시청자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안양방송이 공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견제하길 기대하는 동시에 개별 시민단체들 또한 시민의 권익을 위한 미디어 감시 운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09-30 12: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