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김대규]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의 문제점

안양똑딱이 2016. 7. 17. 17:15
[김대규]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의 문제점

[2008/10/24 안양시민신문]본지 회장·시인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의 문제점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드디어 안양시의회에서 의결됐다. ‘드디어’라는 말은 그간의 우여곡절을 함축·강조하기 위해 쓴 말이다.

나는 문화재단 설립의 제안자로서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들에 대해 소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함에도 이에 대한 재론을 거듭하는 것은, 한 평생을 향토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고민한 사람으로서의 남다른 애정과 기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정관과 제반 시행규칙들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일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몇 가지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감이 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화예술재단은 설립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설립 과정상에서의 문제점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상에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방법론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당초 재단 설립에 문화예술인들이 흔쾌히 찬성을 하지 않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재단 설립의 근본 목표인 문화예술진흥의 비젼이 제시되지 않은 채, 관계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 둘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획·추진 과정에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당사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그 후에도 크게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여기에는 문화예술계 관계자나 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나 동참 의지의 결속력이 미흡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쨌거나 다 지난 일이다. 이제는 운영의 묘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그것은 곧 문화예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3대 요건이라고 통칭되는 ‘독립성·전문성·기금운용’에 대한 논의일 터이다.

기금운용은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므로 논외로 하고, 독립성·전문성에 관한 개인적인 관점을 말해 보겠다. 독립성은 본질적으로 민영화를 뜻한다. 그러나 현시적 여건에서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것은 순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민영화의 적기(適期)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필운시장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겠다”는 말은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을 확충키 위한 의지표명이라 하겠다. 이는 재단의 설립목표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에 있다는 정곡을 찌른 말이다.

그런데 전문성의 구현에 있어 우려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 그 하나는 재단 운영의 모체인 이사회가 얼마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구성되느냐이다. 지역사회의 전문인들이 다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의회에서 10명의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거기에 시의원 3명을 당연직 이사로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견제력 강화 의지는 읽히지만, 전문성에 대한 배려심은 엿보이지 않는다.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에 버금가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의 우려는 위의 사항들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공채된 상임이사에게 재단 운영의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당연직 이사장(이필운시장)의 의지와 맞물려 있어, 상임이사 1인에게 독립성과 전문성의 책무가 부과되어 있는 형국이다.

문화예술이란 기능에 앞서 정신이 요체다. 특히 지자체 시대에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애정의 질량은 필수 요건이다. 규정은 어쩔 수 없지만 공채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문가로 구성될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문제, 문화예술인들의 심기일전하는 참여의지, 그리고 시당국과 시의회의 보다 본질적인 문화예술의 이해증진이 앞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진로에 관건이 되리라.
어느 분야의 일이건 그에 대한 사랑과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본질’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2008-10-24 20: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