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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안양문화재단 노조, 재단 대표 즉각 퇴진 요구 성명

안양똑딱이 2018. 2. 13. 17:04

 

안양시 산하기관인 안양문화예술재단(이하 문화재단) 노동조합이 13일 오전 안양시청 2층 언론인 기사 송고실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안양시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A대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합원 43명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단 이사장인 이필운 안양시장에게 전달했다.
변동술 노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A대표는 노동청의 성희롱이 맞다는 통보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일말의 반성도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 의도가 의심스럽다’ 등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 여직원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문화재단의 명예를 실추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A대표를 재단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A대표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를 위해 대표실을 방문했던 여직원에게 ‘춤추러 가자. 노래는 잘하냐. 얼굴도 예쁘면 좋지’ 등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에 여직원은 그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11월에는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출했다”며 “노동청이 지난달 31일 안양시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A대표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원칙 없는 조직개편과 직원 비하발언, 불합리한 채용 인사와 직원 사찰 논란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과 인사전횡을 저질렀다”며 “최근까지도 여직원과의 면담에서 ‘여직원한테는 예쁘다는 게 최고의 칭찬인데 무서워서 그런 칭찬도 못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성 평등 및 성인지에 대해 무지한 발언으로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또 “문화재단은 우리의 소중한 일터이자 자부심이기에 더 이상 한 개인에 의해 분열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며 “A대표의 즉각 퇴진과 함께 경영농단에 대한 안양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 2일 문화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에 해당한다”며 재단 대표에 대해 자체 징계와 함께 그 결과를 노동청에 이달 26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양문화예술재단 이필운 이사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 2월 8일자로 A대표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재단 이사회를 소집해 징계 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여직원 B씨는 지난해 8월21일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실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대표와 단 둘이 만난 자리에서 대표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어 수치심을 느꼈다며 같은해 9월 중순 국가인권위원회에 녹취록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고 10월에는 안양고용노동지청에 관련 자료와 함께 진정을 냈다.

또 사건이 불거지자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7년 10월 25일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시는 산하 단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인사 기준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고 촉구했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노동조합도 10월 24일 안양예술인센터에서 노조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의결한데 이어 26일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성희롱 대표이사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각종언론에 보도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의 여직원 성희롱과 관련하여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에 해당 한다”며 자체 징계와 함께 그 결과를 노동청에 회신할 것을 요구한 고용노동부의 처분 통지는 국가기관인 안양지방노동청이 사실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의 명예를 실추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 대표의 해당 여직원에 대한 공개적 사과와 함께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대표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를 위해 대표실을 방문했던 여직원에게 “춤추러가자, 노래는 잘 하냐, 잘 하는게 뭐냐, 얼굴도 예쁘면 좋지”등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에 여직원은 그해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11월에는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출했다.
안양노동청은 지난달31일 안양시에 보낸 공문에서 사실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와 함께 자체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 대표는 진정성 있는 사과나 일말의 반성도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 의도가 의심스럽다”심지어는 노조의 사주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등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회피성 발언으로 일괄하며 사실상 피해 여직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 대표는 최근까지도 여직원과의 개인 면담자리에서 “여직원들 한테는 예쁘다는게 최고의 칭찬인데 무서워서 그런 칭찬도 못 하겠다”고 발언 하는 등 성평등 및 성인지에 대해 무지한 발언으로 직원들에게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 대표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원칙 없는 조직개편과 직원 비하발언, 불합리한 채용 인사와 직원사찰 논란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 발언과 인사전횡을 저질렀고 공공분야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축소 및 폐기를 종용해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잃게 했고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 등으로 대다수 직원들이 상실감에 빠져 들게 하는 경영농단 행위를 자행해왔다. 이러한 조직농단과 인사만행도 모자라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최근 노동청의 징계조치 통보와 함께 안양시의 후속 조치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는 등 안양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우리 노조는 더 이상 □□ 대표를 재단의 대표로 인정 할 수없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투명한 경영으로 안양시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인 지원을 통해 안양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재단은 우리의 소중한 일터이자, 우리의 자부심이기에 한 개인에 의해 분열되고,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대다수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 대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이러한 경영농단 사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우리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향후 2차 성명서 발표 및 그간 □□대표가 쏟아냈던 여직원에 대한 추가 부적절 발언은 물론 시의회에 대한 비하발언과 시민모욕 발언 등을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서면운동 등 강력히 투쟁 할 것을 선언한다.

 

                                      2018. 2. 13.

안양문화예술재단노동조합  조합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