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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1]서울대 관악수목원 생태학습원 준공...안양시와 업무협약

안양똑딱이 2018. 2. 10. 22:45

안양시는 지난 10일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에서 이필운 안양시장과 국장 등 14명과 서울대 이석하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악수목원을 활용한 시민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확대와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 http://arbor.snu.ac.kr )은 지난 1967년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조성된 수목원이자 2003년 산림청에 등록된 최초의 대학수목원으로, 25ha면적에 교목과 관목, 초본류 등 1천백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생존하고 생태학습원, 유리온실, 저온창고, 증식하우스등의 시설을 갖춘 우리나라의 보물 같은 생태보존구역으로 오랜 기간동안 학술적인 목적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비밀의 화원'이라 불리워 왔다.

이날 업무협약은 최근 준공한 관악수목원 생태학습원 개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안양시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조율을 통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수목원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숲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준공한 관악수목원 생태학습원은 963,966㎡ 부지에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연면적 1,500㎡ 규모에 목재가구식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수목원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완공돼 전시실, 방문자센터, 강의실, 사무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안양예술공원 끝자락에 자리한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서울대측이 수목원내 수목 및 환경 보호를 이유로 40여년 동안 일반의 접근이 엄격히 제한돼 비밀의 화원이라 불리던 곳으로 한때 관악산과 삼성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등의 통행마져 금지해 반발이 커지자 안양시가 서울대 수목원과의 협의를 통해 2005년 이후 부분적(공간) 제한적(시간과 시기) 개방으로 다소 완화했으나 여전히 불편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와관련 행정구역상 관악수목원 전체면적의 39.9%를 차지하고 있는 안양시는 서울대 관악수목원과의 협의를 통해 2005년 10월부터는 탐방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부분 개방하고 2014년부터 오전 9시부터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하절기는 오후 6시까지 관악수목원 후문에서 정문까지 1.6km를 개방해 인솔자의 안내를 받아 등산인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4년부터는 수목원 탐방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안양형 산림치유사업 및 숲해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정문에서의 산행 출입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서울대학교의 법인 전환에 따른 조치중 하나로 국유재산인 관악수목원을 서울대에 무상양도를 추진하자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인들까지 나서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펄치면서 국유재산인 관악수목원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힐링공간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는 현재도 일반에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는데 서울대로 소유권이 넘어 가면 더욱 폐쇄적으로 운영할 거란 우려 때문이다. 

이와관련 안양시의회는 지난 2017년 7월 14일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심재민 시의원은 “학교 법인에 무상양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립수목원으로 전환하여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목원으로 전환하여 수목의 보전과 관리는 물론 학술, 산업적 연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관악수목원 등 국유재산 전환과 정부와 관할 지자체장간의 협의 조항을 담은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관악수목원이 서울대 법인으로 무상양도될 경우, 출입 제한 등 더욱 폐쇄적으로 운영될 경우 적지 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글]관상용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
심재민 안양시의원(비산 1·2·3,부흥동)

안양시민 여러분, 비밀의 화원인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안양시 석수동 안양예술공원 끝자락 삼성산·관악산 기슭에 위치한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지난 1967년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조성된 학술림으로 약 1천554ha의 면적에 1천700여 종, 10만 그루에 이르는 수목이 조성된 지역이다.

관악수목원은 학술적인 목적과 식생 보호를 위해 조성 이후 40여년간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비밀의 화원'으로 알려져 관악수목원 개방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지난 2005년 10월부터는 탐방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부분 개방하고 있다.

필자는 2013년 7월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개방하여 운영하는 수목원을 전면 개방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굳게 닫혀있는 문을 보면서 바쁜 일상에 쫓기는 도시민들에게 명상과 힐링의 숲으로,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정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전환에 따라 종전에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 종전에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중 약 70%는 이미 무상양도가 되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리산·칠보산·태화산 학술림과 관악수목원 등은 무상양도가 보류되었다는 점이다.

서울대학교 측은 교육과 연구·실습을 위한 필수기능 확보, 멸종희귀식물에 대한 증식 및 생장모니터링 등을 통한 보전을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무상양도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측은 관악수목원을 포함 서울대에서 관리중인 학술림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무상양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다.

관악수목원이 법인 소유(서울대)로 전환시 학교법인 특성상 관악수목원을 교육·연구 목적의 학술림으로 규정·관리할 경우 수목원에 일반시민의 접근이 계속해서 제한될 것이고, 국유재산인 현재에도 수목원 개방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수목원에 대한 독점적 관리체계가 더욱 구축되어 근접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현행법상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그 외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국유재산은 국민들의 소유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법 개정을 통하여 국유재산 무상양도·대부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 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국유재산을 통해 향유하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는 실정이기에 의견수렴 및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립수목원 등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관악수목원 등을 학교법인에 무상양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립수목원으로 전환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목원으로 전환하여 수목의 보전과 관리는 물론 학술·산업적 연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유재산으로 존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관악수목원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자연환경에 대해 수도권의 대표 휴식처로서의 활용가치 등을 감안한다면 국가는 이를 국유재산으로 존치하여 시민의 공공이용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남 광양시 소재 백운산의 경우 무상양도 반대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요구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유재산은 이미 특정기관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소유물인 것이다.

필자는 비밀의 화원 '관악수목원'이 도심 속 녹색 허파의 역할은 물론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